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 윤리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이 신고,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의사전달 채널입니다.
신고대상
  • -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에 관한 사항 (횡령, 배임 등)​
  • - 윤리강령 등 내부통제기준에 위배되는 사항 (불공정거래 행위, 경비유용 행위 등)
  • -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 -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 등
  • - 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자 보호​
  • - 내부고발제도는 플랜티넷 경영지원팀에서 직접 접수 및 조사 그리고 결과조치 통보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신고내용으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 신고자 등이 관련 신고내용의 당사자일 경우 책임의 감면도 가능합니다. ​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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