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1-05-27

연구장비 구매 운영공지

 

연구장비 구매 운영 (안)

 

1. 목적

 ㈜플랜티넷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매 및 도입을 위한 운영 방안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연구시설장비” 란 연구개발활동 시 필요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연구기관” 이란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플랜티넷을 말한다.

 “거래처” 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납품처를 말한다.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기관 자체위원회를 말한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이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외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평가단을 말한다.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이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평가단을 말한다.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심의, 평가기능 종합지원 사이트를 말한다. (red.zeus.go.kr)

 “장비종합정보시스템” 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이란 연구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ERP 시스템을 말한다.

 

 

3. 구매원칙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의 구매는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단, 소모품의 성격의 물품 구매의 경우, 공개입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입찰 및 심의

 1) 연구개발장비의 구매는 제3조 구매원칙에 의거해 연구기관 홈페이지 (www.plantynet.com) 게시판을 통해 공개입찰 진행한다.

    공개입찰기간 및 내용은 구매물품에 따라 산정한다.

2) 1억원 미만 연구개발 장비 구매 건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가 구축타당성을 평가한다. 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구매는 외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의뢰할 수 있다.

 3) 1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장비 구매 건은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를 이용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 의뢰한다.


 

5. 장비등록 및 운용

 1) 3천만원 미만 연구개발 장비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자산등록하여 운용, 관리한다.

 2) 3천만원 이상 연구개발 장비는 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용, 관리한다.

 

 

시행일: 이 운영안은 2021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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