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4-08-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통과… 플랜티넷 수혜기대

플랜티넷(대표 김태주)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1177)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수혜를 볼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개정법안에서 신설되는 제32조의7(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르면 청소년이 통신사에 가입하게 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해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차단수단을 제공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플랜티넷 관계자는 “과거 관련 개정법안이 소관위원회에서도 번번히 처리되지 못했으나, 금번 법사위 통과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통해 유선인터넷 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망을 통한 접속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진만큼 청소년들의 음란물 및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플랜티넷은 2001년부터 국내외 통신사들과 함께 유해인터넷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700만에 달하는 유해물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는 세계 최대수준이라는 것이 플랜티넷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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